방문취업 동포 및 가족들에 대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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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0 19:55 조회7,227회 댓글0건본문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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