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1:24 조회3,271회 댓글0건

본문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2019. 7. 2. ~ 3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 동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2()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 경우 납부 시까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됩니다.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류자격부여, 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건보공단법무부
자료요청

법무부건보공단
외국인 자료전송

건보공단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요청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연계센터에 전송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정상적 체류연장

체납액 납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납부안내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제한적 체류연장*
(체류 제한)

체납액 미납

* 납부 안내 후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 허용,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

붙임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연 번

대상 기관

비고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항만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