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의 문제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자녀들은 보모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성교제가 현실적 한계는 많으며 남자 쪽은 살림을 맡아 자신을 수발해줄 짝을 구하고, 여자 쪽은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원하는게 아직도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남성 노인은 기회가 적고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식들이 유산 분배 때 제 몫이 적어질 것을 두려워해 사귀기만 하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 1순위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순위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으로서 똑같은 비율로 주어진 재산을 분배하여 갖게 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내연녀(남)상속지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내연녀(남)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자의 사망 보험금이 제3자인 내연녀(남)으로 바낀 경우, 1년이 넘었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인 부인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며, 제3자가 보험금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 명의를 바꾼 시점으로 1년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간병인과 결혼 및 요양보호사 양녀
최근 200억원대 재산을 가진 독신의 100세 가까운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이 호적에 양녀로 올라가 있어 만일 치매를 앓는 아들이 사망하면 1순위 법정 상속인은 수양딸이 돼 전 재산을 갖게 되어 있어 조카들이 ‘수양딸’을 상대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등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조카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면 법원에‘성년 후견인’청구를 하여 가족들 중 한명을 후견인으로 정하여 법원의 선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였다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고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사망 후 준비
묘지준비
- 개인묘지용 토지 매수, 공원묘지 안전권 매수, 수목장 매수
유골 봉안 준비
- 절 안치, 납골당 안치
재산정리
- 유언장 작성 : 가족이나 사실혼관계자
- 증여 : 사망 전 가족이나 사실혼관계자
- 상속 : 사망 후 법정상속 지분대로
- 기부 : 개인 및 사회단체
- 개인소장품 정리 : 동물, 식물, 물품 등
묘지관리
- 잔디관리, 벌초, 묘지훼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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