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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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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6 09:26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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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변경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

일반투자이민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은퇴투자이민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월 시행)

고액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4. 10월 시행)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5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14일부터 622일까지 제12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투자 기준금액 상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민간위원 2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합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투자이민제도는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 주요국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해외사례 : 호주(소액투자 12억 원, 고액투자 42억 원, 초고액투자 약 128억 원), 뉴질랜드(40억 원), 포르투갈 (20억 원), 미국 (10억 원13억 원 + 10명의 고용 창출 필요) - 외국인 직접·간접투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2022)

 2.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30 으로 상향합니다.

 3. 은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합니다.

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55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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