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0 19:12 조회5,075회 댓글0건본문
2013년부터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법'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들을 발표했다.
◈성범죄 처벌 강화 = 개정 형법에 따라 6월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된다.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200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6월1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된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된다.
◈신상정보 공개 개선 = 6월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2008년 4월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소급 적용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또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성인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시 500시간 이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되는 등 성범죄자 치료도 강화된다.
이보다 3개월 앞서 3월19일부터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해진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돼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 재판에 참여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된다.
◈'최진실법' 시행 = 7월1일부터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 쪽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친권자가 지정된다. 민법 조항이 이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 지정됐다. 이는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으로 전 남편에게 양육권 및 재산관리권 등이 자동 부여된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바뀌었다.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입양허가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성년후견제 등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들을 발표했다.
◈성범죄 처벌 강화 = 개정 형법에 따라 6월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된다.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200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6월1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된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된다.
◈신상정보 공개 개선 = 6월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2008년 4월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소급 적용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또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성인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시 500시간 이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되는 등 성범죄자 치료도 강화된다.
이보다 3개월 앞서 3월19일부터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해진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돼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 재판에 참여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된다.
◈'최진실법' 시행 = 7월1일부터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 쪽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친권자가 지정된다. 민법 조항이 이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 지정됐다. 이는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으로 전 남편에게 양육권 및 재산관리권 등이 자동 부여된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바뀌었다.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입양허가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성년후견제 등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