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예약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19:25 조회5,480회 댓글0건본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천안출장소는 체류민원 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16.12.01.(목)부터 체류민원 창구 방문예약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자 : 2016.12.01.(목)부터
ㅇ 시행사무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ㅇ 방문예약 창구 수 : 2개 창구
ㅇ 방문예약 제외 업무
- 당일 체류기간 만료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영주자격,
등록·거소 업무, 증명발급, 사실조회
- 통고처분, 과태료 등 납부 이행자
- A1 ~ A3 자격 소지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