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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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5 12:00 조회5,360회 댓글0건본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9. 1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구분 |
30세 이하 (~86.12.31) |
31∼40세 (85.1.1~76.12.31) |
41∼50세 (75.1.1~66.12.31) |
51∼60세 (65.1.1~56.12.31) |
61세 이상 (55.1.1.~) |
등록기간 |
‘16.10월, 11월 |
‘16. 12월, ‘17. 1월 |
‘17. 2월, 3월 |
‘17.4월, 5월 |
‘17.6월, 7월,8월,9월 |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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