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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체류허가 관련 알림(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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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3 08:54 조회4,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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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체류허가 관련 알림(주의사항)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과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연장

점수제 시행이전(‘17. 8.1.)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E-7-1)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은 ‘19. 1. 1이후 부터는 점수제(E-7-4)가 적용됨

-‘19년 이후 신청자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고용주 및 해당 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경과규정에 따라 ‘18.12.31 이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연장하고 있음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E-7-4) 소지자가 기간연장 신청시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심사 함

- 연령 변화에 따라 점수가 감소하므로 소득, 한국어, 국내자산 등을 통해 줄어든 점수를 보충하여야 기간연장이 가능

- 잦은 이직 등으로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

국민고용 우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로 허용된 해당 외국인의 경우 해당 기업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고용이 불허되고, 해당 외국인은 기간연장이 제한되고 구직자격으로 전환하여 함

❏ 근무처 변경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 단 새롭게 이동하려는 기업이 고용요건을 갖추어야 함

고용계약 기간내에서는 회사의 경영악화, 폐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변경 허용

❍ 외국인 당사자가 직종을 바꾸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격변경

숙련기능인력은 구직(D-10)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함 (3개월 + 3개월 = 최대 6개월)

구직(D-10)자격 변경이후 E-7-4로 변경시 점수 요건 충족여부를 재심사

- 쿼터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변경신청 가능, 단 장기 구직 상태인 경우 체류경비 조달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구직중 불법취업 활동 확인)

❍ 이직하려는 기업에 이미 E-7-4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있으면 근무처 변경 제한

주의 : 숙련기능인력 분야의 비자 정책은 국내 경제환경, 고용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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