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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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1:24 조회3,279회 댓글0건본문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시범운영 안내 2019. 7. 2. ~ 3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
○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 동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월 2일(화)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됩니다.
○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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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안내 후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 허용,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
붙임 |
|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
연 번 | 대상 기관 | 비고 |
1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공항만 |
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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