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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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3 08:51 조회1,408회 댓글0건본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 시행 기간 :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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