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13_198호(130510)부동산_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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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5 08:53 조회8,879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고시 제2013-19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천일팔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영종지구 일부)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서구 일원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송도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천알팔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천일팔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천일팔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천일팔년 5월 19일까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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