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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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5 09:42 조회9,193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2013. 5. 30.(목) 10: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의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정책은 대부분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외국인과 단기간(3박 4일)에 혼인하여 초청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거나, 국민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해 오고 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결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또한 결혼이민자 빈번초청자에 대한 초청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비자 인터뷰 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심사받게 된다. 다만,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단계 증명서를 제출 시 심사가 면제된다.
-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면제된다.
- 한국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도 탈락 시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 외국인이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배울 수 있는 법무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5단계 450시간의 교과과정으로 구성
- 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이민 선진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결혼사증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어학능력은 기초(Elementary) 수준에 해당
○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 심사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거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시원․모텔 등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아닐 경우 초청이 제한된다.
-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근로․금융․부동산 소득 등 모두 포함)이 법무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감안하여 매년 법무부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 가 |
미 국 |
네덜란드 |
영 국 |
캐나다(퀘백) |
노르웨이 |
소득기준액 (월 평균) |
월 176만원 |
월 227만원 |
월 262만원 |
월 267만원 |
월 383만원 |
○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강화
-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를 빈번히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강화된다.
-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단기간에 여러번 혼인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는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하였고, 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처럼 인식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10년 캄보디아는 한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일정기간 금지한 바 있음
구분 |
초혼 |
재혼 |
삼혼 |
사혼 |
오혼이상 |
합계 |
인원(명) |
23,455 |
11,912 |
2,786 |
469 |
119 |
38,737 |
-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고,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이나 영주자격 취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바로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결혼이 입국․체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 단,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해외사례
․호주 : 최근 5년 이내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초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캐나다 : 초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 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해외동포 중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확대
○ 해외에서 우수한 능력을 쌓아 모국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 해외동포가 외국의 생활기반을 포기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적의 회복을 꺼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적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화허가 신청 시 외국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
○ 금년 4월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3,000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 새로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귀화신청자와 국민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귀화신청자의 본국에서의 품행을 판단할 수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받게 된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 대민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등 |
한․홍콩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추진
○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양국의 교류 활성화와 국민의 출입국 편의 등을 위하여 한․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 한․홍콩 간 상대국 방문자 수>
연도 국적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국민 |
603,217 |
414,102 |
549,437 |
631,246 |
644,065 |
홍콩거주민 |
150,423 |
206,918 |
221,121 |
272,600 |
352,019 |
○ ‘13.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 입경사무처장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홍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홍콩과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시행되면 미국(‘12.6.13 시행)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자동출입국심사를 공유하게 된다.
유학생의 편리한 체류를 위한 체류관련 민원서비스 개선
○ 그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을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유학생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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