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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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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6 20:52 조회9,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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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당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을 발급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

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

 

2. 제출서류

구 분

 

초청 장학생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사본

4.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6. 최종 학력 입증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7.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

(기관, 단체의 공문)

8.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 후견 보증서

- 초청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외국인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6. 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7.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

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한화

1,200만원)의 잔고증명서 등)

8. 재정능력 입증서류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

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사증종류

D-4-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F-1-1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3. 참고사항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 초청 장학생은 부모 동반 불허용

 - 자비 부담 유학생은 한국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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