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 및 투자금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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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8 10:13 조회6,067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 4.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 4. 30일까지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 4.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 4. 30일까지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 5. 19일까지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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