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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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7 09:26 조회1,88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 10. 11.(화) - 12. 10.(토), 2개월간
. 참여 부처 :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단속 분야 :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병행 실시
.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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