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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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8 17:38 조회1,869회 댓글0건본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
- 기간 : 22. 11. 7.(월) ~ 23. 2.28.(화)
- 대상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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