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학력 요건 완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학력 요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8 08:47 조회8,580회 댓글0건

본문



재외동포(F-4)사증 발급 학력 요건 완화

O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대상 학력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완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
            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개선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
             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요건(한국어시험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
    통합프로그램(한국 법무부) 이수) 필요

O 시행일 : 2013. 7. 1.(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