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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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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8 09:06 조회8,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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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장애인・노약자가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4.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5.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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