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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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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9 14:31 조회8,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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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진신고한 사람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

관)
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

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

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
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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