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혼인신고를 위한 베트남 미혼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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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5 22:48 조회8,57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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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자국 내의 혼인 신고를 진행시키지 않고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법부 시행령 제 24/2013/ND-CP호의 제2장 제 2절, 시행 규칙 22/2-13TT-BTP의 제 3장, 시행규칙
제 09B/2013/TT-BTP호의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베트남 국민(자국 내 거주中)은 해외관할 기관에
서 외국인과 혼인 신고 수속을 진행할 시, 결혼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등을 명확히 기재
하고, 결혼 신고처가 한국의 관할기관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TP/HT-2013-XNTTHN호 양식의 미혼증명서를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서 발급 받은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당관에서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혼인증명서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 철저히 준비 하시어 재발급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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