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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 자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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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9 12:56 조회8,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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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 기간 : 2015. 1. 19일부터 즉시

2.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동포

. 자기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동포

. 한국에서 금고 이상 형벌 전력자 등은 입국금지 해제 이후 신고

* 제외자

- 과거 시행한 신원불일치자 이미 신고자(2012년, 2013년)

- 한국의 일반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입국금지 중인 동포

3. 제출서류

.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 자진신고서

4. 방법

. 본인 직접신고 및 제출 (대리신고 불가)

. 제출 전 영사관 예약 : 메일, 팩스, 우편(영사관에서 통보 후 접수)

5. 자진신고 후 조치

. 국외체류자

- 6개월 간 입국금지 후 입국가능

- 입국금지가 해제된 동포 체류활동 범위에 부합하는 사증발급

- 입국규제 해제 : 위명여권 사용전력 적발자 (3년으로 단축, 기존 10년)

. 국내체류자

- 인도적인 사유 인정자 중 본인 명의여권 소지자 기존 출국명령을 취소 (현 체류자격으로 1년 체류허가)

- 출국유예 기간 1년 도과자는 강제퇴거명령 후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

체류허가 상신

* 체류기간 중 출국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 향후 신여권 발급확인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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