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후 이혼하면 영구권은 박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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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39 조회6,273회 댓글0건본문
1. 아니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혼을 했어도 영주권은 박탈되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은 평생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비자입니다...더 이상 연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퇴거되는 사람.
> 심각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 외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머무른 사람
> 영주권을 부정한 방법(위장결혼, 여권위조 등)으로 취득했음이 밝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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