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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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2 11:24 조회5,432회 댓글0건본문
- ’17. 5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17.3.14. 시행)
○ ’16년 5월2일부터 ’17년 3월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외국인 비자연장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한 외국인 체납징수 사례
▶ 외국인 투자사업자들 중에는 세금을 체납하고 체류를 연장 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 사업자가 있었는데,
- 최근 시흥시 소재 사업주인 외국인 A씨의 경우는 3개 시군에(시흥시, 인천서구, 서울구로구) 걸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15건, 1,605,550원을 체납해 오다 ‘16.5.23.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음
- 중고자동차 상인 외국인 B씨의 경우 체류지 이동이 많은 편이었는데, 무려 4개 시∙군∙구(안산시, 양주시, 부산 동구, 서울 중구)에 걸쳐 자동차세 등 20건, 2,206,300원을 체납해오다 ‘16.6.28.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일괄 납부하였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합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업무개념도〉
①징세기관→법무부자료요청
②법무부→징세기관외국인 자료제공
③징세기관→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⑥정상*적 체류연장
⑤ 체납액 납부
④체류허가 담당자체납확인/납부고지
ㅡ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⑥제한**적 체류연장
⑤ 체납액 미납부
* 정상체류 연장 : 체류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 제한적 체류연장 :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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