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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복수자증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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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1 08:38 조회9,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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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복수사증 대상 확대 등 안내

1. 단기방문(C-3-2)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 확대 대상
   -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북경•상해지역 호구자
   -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자격별 구비서류 안내는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구비서류- 3-13.한
      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 단기사증 』참고

2. 일부 단기방문(C-3-1) 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확대
   -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3. 시행일 :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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