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결혼이민 비자심사 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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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3 20:45 조회8,864회 댓글0건본문
□ 개요
○ ’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 4.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14. 4.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심사기준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 초청 제한 예시2) 초청인 乙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 해당되지만 ’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13.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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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심사기준 2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14,794,804원 |
19,139,299원 |
23,483,808원 |
27,828,316원 |
32,172,811원 |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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