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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기초법.제도안내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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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21 15:14 조회8,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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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배경

현재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법・제도를 교육실시 중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등록시 교육이수증 제출(만기출국 재입국자(H-2-7)는 제외)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이수절차

(교육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시 대한민국 입국기록 확인절차 필요(약 2~3일 소요)

(교육기관)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2개 시범위탁기관

(교육참석)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 30분전까지 교육장에 참석

(교육이수) 3시간 수업 참석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 수령

※ 외국인등록시 교육이수증 제출

□ 시행일자 : 2014. 9. 1(월)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교육지원단(☎02-782-1372)로 문의

2014. 9.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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