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0:53 조회8,883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11-384, 2011.8.9.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 (결격사유)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
공통항목(90점) |
가감점항목(30점) |
총점 (120) |
합격 여부 | ||||
연령(25) |
학력(35) |
한국어 능력(20) |
현소득 (10) |
가점(30) |
감점(-5) | |||
점수 |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배점 |
20 |
23 |
25 |
23 |
20 |
18 |
15 |
기준 |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
배점 |
35 |
33 |
32 |
30 |
28 |
26 |
25 |
23 |
15 |
기준 |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
한국어 능력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 |||
6급 |
5급 |
4급/4단계 |
3급/3단계 |
2급/2단계 |
1급/1단계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10 |
기준 |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단계) |
연간소득 |
1억원이상 |
9천만-1억원미만 |
8천만-9천만원미만 |
7천만-8천만원미만 |
6천만-7천만원미만 |
5천만-6천만원미만 |
4천만-5천만원미만 |
3천만-4천만원미만 |
2천만-3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기준 |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
가점항목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한국 유학 경험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