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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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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1 11:01 조회6,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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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1.(수)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예정임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3월말 현재 383건, 2,497억원)

󰏚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지정․고시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임

*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 투자기준금액 완화를 전제로 약 4,500억원 상당의 투자 MOU를 인천시와 체결

-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

*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

󰏚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

고시일로부터 5년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법무부는 금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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