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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한 사즈발급 범위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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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1 11:26 조회8,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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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방문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귀화신청 후 방문취업자격(H-2-99(A))으로 변경한
    사람은 만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및 만기 재입국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사증신청
    인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지 않고 귀화신청 후 국적심사 대기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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