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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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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7 08:41 조회6,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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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201621일 방문예약제 시행 이후 민원 혼잡도 및 행정 효율성 개선 등 방문예약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201644일 부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전면 확대 시행 개요


- 해당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대 상 : 서울사무소 관할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예약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함

제외 

제  외- 제외대상 :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대상자(A-1,A-2,우수인재(E-1,E-3,E-4,E-5),예술흥행(E-6-1, E-6-3),투자(D-8)


- 시  -  시행 일자 : 2016.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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