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무비자 입국자 복수비자 신청 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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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3 08:56 조회4,587회 댓글0건본문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무비자 입국자 복수비자 신청 시기 변경 |
- 법무부 체류관리과, 2018.3.21. -
1. (대상자) : 평창올림픽 무비자 입국자 중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자(B-2-92) 자격으로 입국한 후 정상 출국한 사람
2. (신청 시기 변경)
▹ (현행) 2018.4.1.(일)부터
▸ (변경) 즉시 (단, 사증발급은 `18.4.1.부터)
※ 평창올림픽 개별비자 소지자(B-2-91) 및 평창올림픽 중국 보통여권 소지자(B-2-93)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신청시기 변동 없음
3. (변경 이유) : 평창올림픽 무비자입국자들의 복수비자 신청이 `18.4.1.이후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조절하여 공관 업무부담 경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4. (관할공관) : 기존 공지한 바와 같이 공관 관할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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