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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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4 09:06 조회1,80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 마련)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마련)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복잡・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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