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5 10:59 조회1,836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 추가

 

 

1. 시기 : 2022. 12. 1.부터


2.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네팔, 동티므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마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카르키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캐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뉴기아

 

3. 추가 대상자

 

복수사증 소지자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등록 후 완전출국 한 뒤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등록외국인 :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신청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님

(출국 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