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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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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3 08:51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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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 시행 기간 : ’23. 9. 11.() ~ ‘23. 12. 31.()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 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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