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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2014. 7. 21. 부터 달라지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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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5 22:57 조회8,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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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종전)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양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


□ 소득요건 관련 면제대상 추가

○ (종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면제

○ (개정) 부부가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면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1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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