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경관리법 및 출입경관리조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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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8 19:15 조회6,346회 댓글0건본문
1.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이 2012.6.30북경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금년(2013. 7. 1)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결출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경입경관리법”은 신법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임.
○ 이번 新출입경관리법은 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강화, 공안기관이 출입국자에 대한 지문 정보수집 등 전반적으로 관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당관에서는 동북3성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여행객, 유학생 등이 출입경관리법의 개정, 시행됨에도, 관련 법률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번에 당관 치안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 개정된 출입경관리법의 내용을 교민들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향후 동북 3성 출입경측과 협의하여 동북 3성에 체류중인교민들을 대상으로 新출입경관리법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新출입경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칙
- 공안부, 외교부가 출입국관리사무를 분담 관리함.
- 통일적 출입국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정보교류를 실현함.
- 개방된 공항만의 출입국검사기관을 설립하여 출입국인원에 대한 조사,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국가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휴대물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통수단에 적재된 화물검사도 실시할 수 있음.
-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인원에 대한 지문 등 생체 식별정보를 채취, 보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외국인 출입국
※ 新출입경관리법 조례(안)에는 외국인이 사증 신청시 사증신청서,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단체가 발급한 유효사증, 기타 국제여행증서, 규정에 부합한 사진과 신청사유 상관 자료 및 사증기관이 요구한 외국인무범죄기록증명등을제출해야함
- 비자종류는 외교, 예우, 공무, 보통비자로 구분되고, 취업, 학습, 친지방문, 여행, 상무활동, 인재유치 등은 외교나 공무사유가 아닌 경우 보통비자를 받아야 하고, 보통비자의 종류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
- 인도적 원인으로 긴급입국 필요시 도착비자 취급가능 공항만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여행사도 국가유관기관이 조직한 여행의 경우 도착비자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음.
ㅿ강제추방되거나 송환된 자가 입국규제기간이 미도래한 경우
ㅿ엄중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위생에 중대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
ㅿ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활동에 종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ㅿ비자신청과정중 허위서류 혹은 중국입국 후 비용부담 보장이 안되는 경우
ㅿ비자발급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ㅿ비자발급기관이 비자 발급을 할 수 없는 다른 정황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 비자가 면제됨.
ㅿ 중국정부와 상호 비자면제조약을 체결한 경우
ㅿ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
ㅿ 국제항공, 선박, 열차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중국내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ㅿ 국무원 규정으로 비자 면제할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은 아래 경우로 임시 입국시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해야 함
(임시 입국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ㅿ 외국선원 및 동반가족이 소재 도시 항구에 상륙한 경우
ㅿ 상기 경유 국제여객이 중국을 떠날 경우
ㅿ 불가항력 혹은 기타 긴급원인으로 임시입국이 필요한 경우
○ 출입국
- 외국인 출국금지 사유
ㅿ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의 경우. 단, 중국과 외국이 협정한 유관 협의에 따라 이관되는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
ㅿ미해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
ㅿ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
ㅿ법률, 행정 법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외국인 체류 및 거류
- 외국인 일시체류기한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 거류증 신청서 지문 등 생체식별정보를 남겨야 함
- 취업관련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90일부터 5년까지 이고, 비취업 관련 거류증 유효기간은 180일부터 5년까지 임
-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면 안됨
- 외국인의 불법취업 유형을 규정함
ㅿ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 없이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ㅿ 취업허가가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
ㅿ 외국인유학생이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직무범위 혹은 시간제한을 넘어선 취업활동
※ 신법 조례안에는 유학생의 근로활동 조건에 대해 “학생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勤工助學)를 하거나 학교외부에서 인턴업무를 해야 할 경우, 소속된 교육/연수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출입경관리기구에서 거류증상에 아르바이트(勤工助學) 또는 인턴활동 장소와 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토록 명시
- 학생거류증 소지 외국인의 거류증에 상기 규정에서 명시한 정보가 기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아르바이트 및 인턴업무 불가
○ 조사, 송환
- 출입경관리법 위반혐의 외국인은 현장심문, 계속 심문할 수 있고, 소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장 60일이내에서 구류심사도 할 수 있음.
- 불법취업 등 외국인에 대해 송환 출국명령할 수 있고, 송환시까지 구류소에서 구류됨
- 출입국 심사시 필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할 수 있음.
○ 법률책임
- 허위자료 이용 출입경증서 발급받아 출입경, 타인명의 모용 출입경증서 발급, 출입국 검사 거부, 불법출입경의 경우 1천위안에서 1만위안까지 과태료 및 10일이하 구류처분 가능
- 타인 불법출입경 협조시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 및 15일이하의 구류처분 가능, 기관의 경우 5만위안 이하 과태료처분
- 허위자료 이용 출입경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 및 15일이하의 구류처분 가능, 기관의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초청장 허위발급시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및 15일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관의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및 개인과 기관은 공히 해당자의 출국비용을 부담해야 함
- 외국인이 공안의 출입경증서 확인거부, 거류증 검사 거부, 출생사망신고 기간내 미실시, 거류증 변경사항 미신고, 외국인 타인 출입경증서 도용시 경고 또는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외국인이 비준없이 제한구역 진입시 10일이하 구류 및 해당 물건, 장비 압수함
- 외국인이 공안의 출입경증서 확인거부, 거류증 검사 거부, 출생사망신고 기간내 미실시, 거류증 변경사항 미신고, 외국인이 타인 출입경증서 도용시 경고 또는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외국인이 불법체류시 1일당 500위안에서 최대 1만 위안 과태료, 규류 병과 가능
- 16세 미만의 불법체류시 부모, 보호자에게 1천 위안 이하 과태료 처분
-불법입국, 불법체류 외국인을 은닉, 도피 지원, 출입경증서 위법제공시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15일 이하이 구류 병과 가능
-불법취업 외국인은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및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불법취업 소개한 개인은 1인당 5천위안에서 최대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기관의 경우 최대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불법고용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10년 이내 재입국 금지
3. 당관에서 동북3성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여행객, 유학생 등이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및 출입경관리조례의 개정, 시행됨에도 관련 법률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관에서 번역한 출입경관리법 및 조례(안)을 첨부하오니 교민안전에 유의토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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