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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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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2 15:21 조회5,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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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2016-36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5.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6,886,694 21,845,490 26,804,280 31,763,070 36,721,866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958,79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가구인A (기준금액16,886,694원)의1년간소득이1,500만원이고재산이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6,000만원의5%) = 1,800만원이므로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7.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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