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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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49 조회6,001회 댓글0건본문
체규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연장허가 거부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거부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은 반드시 9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적 행사를 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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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755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1. 8. 23.) |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 및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실을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현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재결의 의미】 외국인 체류정책에 있어 과거 국민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고, 동 사실을 현 배우자에게 밝히기 않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혼인의 진정성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주문】피청구인이 2011. 2. 10.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배우자가 알 경우 결혼이 파탄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의 친지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증언하는 바대로 청구인이 현재의 결혼생활을 잘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6. 26. 최초 입국하여 청구 외 이○○의 배우자로서 ‘거주(F-2)’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월 25일 완전출국하였다가 2006. 8. 24. 사증을 다시 발급받은 경위가 의문스럽고, 이○○이 2007. 8. 9. 청구인의 가출을 신고한바, 이○○의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출을 본인 능력으로 쓰고 가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의 과거 국민과의 혼인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해 체류해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과거 결혼 사실을 베트남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 피청구인의 조사 과정에서도 숨겨온 사실을 고려한 때, 현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입국한 것 또한 장기 체류의 방편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 육○○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소개를 받으려 했던 여성이 나오지 않았고, 나이가 어린 여성과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귀국하려던 찰나 결혼알선업자가 데리고 온 청구인을 소개받아 혼인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바, 갑자기 청구인이 현장에 나타난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을 소개받을 당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외 육○○가 ‘사실 진정한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같이 과거 혼인전력이 있던 외국인들이 다시 입국하는데 있어 혼인의 방법으로 ‘거주(F-2)’사증 발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진정한 혼인생활이 목적이 아닌 국내 체류 및 취업이 목적인 위장혼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년생으로 2005. 5. 18. 청구 외 이○○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5. 6. 26. 입국하여 2005. 7. 7. ‘배우자(F-2-1)’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나 2005. 10. 25. 베트남으로 완전 출국하였다가 2006. 8. 24. 이○○과 다시 동거 목적으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2008. 8. 24.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으나, 2007. 8. 23. 다시 완전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7. 8. 14.자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르면, “2007. 8. 9. 가출함(남편과 본인 이름으로 제2금융권 대출 후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전 배우자 이○○의 2007. 8. 14.자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따르면 “2007. 8. 9. 9시 30분경 집을 나간 후 대출을 본인 상환 능력으로 쓰고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발급한 전 배우자 이○○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협의이혼을 2007. 8. 27.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0. 5. 24.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표준 영사인터뷰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전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과거에 한국에 왔던 경험’에 대해서는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바. 2011. 1. 27.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 육○○(50년생)와 2010. 4. 7. 혼인하고 2010. 6. 4.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주(F-2)’사증을 발급받아 2010. 6. 24. 입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조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청구인은 과거 국민과 혼인으로 입국 후 가출 경험이 있는 등 성실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배우자 모르게 국내와 베트남을 오고 갔으며
국민 육○○와 재 혼인하여 ‘거주(F-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육○○를 소개받은 과정이 의심스럽고, ‘거주(F-2)’사증 발급 과정에서 과거 국내에서의 혼인실패라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거주(F-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민원담당 직원에게 거짓진술을 한 점과 위와 같은 실태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혼인은 국내 입국 후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배우자는 진정한 혼인이라기보다는 단순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결론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사. 위 보고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현재 배우자 육○○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육○○가 근무하던 자동차도색업체 인근 카센터의 강○○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혼인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강○○의 소개를 받고 만난 세종결혼상담소 직원 박○○으로부터 받은 베트남 여성 사진 중 38세 정도의 나이가 가장 많은 한 명을 결혼상대자로 결정한 후 2010. 2. 26. 박○○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였으나 자신이 배우자로 결정했던 38세 가량의 베트남 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박○○이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권유를 다시 받음
더 이상 나이 어린 여자와는 결혼 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하자 당시 호텔에 머물고 있던 육○○를 불러내 호텔 인근 식당에서 박○○이 데리고 온 청구인과 다른 베트남 여자 1명, 한국인 1명, 박○○과 통역인 등 총 5인이 만나 결혼 얘기를 하고 육○○는 결국 박○○의 권유로 신청인과 결혼을 하게 됨
당시 진정으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사실 진정한 혼인의사는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그럼에도 결혼한 이유에 대해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오래 동안 혼자 살아 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집에서 밥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이가 어리지만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나 전 배우자와의 자녀와 육○○ 형제 자매에게는 나이 어린 청구인과의 혼인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진정한 의사로 혼인할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아. 위 보고서의 결혼소개업자 박○○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베트남 호치민에서 육○○와의 혼인을 성사시킬 무렵까지 청구인의 과거 국내 체류사실, 국민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실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피청구인의 조사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게 되었고, 당시 현지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거짓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을 한국에 다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나 육○○로부터 부탁을 받고 국제결혼을 소개한 것은 아니라며 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
육○○로부터 받은 결혼소개료는 980여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으로부터는 결혼소개료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자. 2011. 1. 27.자 결혼소개업자 박○○의 진술서에 따르면 “육○○는 키가 좀 크고 체격이 있는 아가씨를 원한다고 했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사진 속 신부가 못온다는 이유로 맞선을 뒤로 미루던 차에 현지 마담을 통해 청구인 외 아가씨 두명 정도 맞선을 보기로 했으며, 마침 한국말을 좀 하는 청구인이 키도 크고 체격도 큰 편이라 어떠신지 물어보았고, 내려와서 신부를 본 후 마음에 들어 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인 고○○의 2011. 4.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육○○는 2010. 6. 6.부터 고○○의 집에 세를 들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로, 2010년 7월부터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여 현재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육○○의 아들 육△△의 확인서에 의하면 ‘베트남 신부의 사진을 보고 나이도 어리고 외국어머니라는 생각에 약간의 거부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을 보고 아들로서 이제는 이해와 관용으로 아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제96조를 종합하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거주(F-2)’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판단의 주요 근거로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 후 가출 및 이혼한 경험이 있는 점, 국내에서의 혼인 사실을 출입국관리 기관 등에 숨기고 입국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위 사유들은 현재 배우자 육○○와 이뤄진 혼인상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전 배우자(이○○)와의 결혼생활이나 가출 및 이혼 이유, 과거 결혼에 있어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이 성실히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혼인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이 당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전력을 확인할 수 없고, 전 배우자 이○○과의 혼인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바, 단순히 과거 국민과의 이혼 전력을 가지고 곧바로 현재 혼인의 진정성 부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국민과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출입국관리 기관 등에 숨긴 것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쉽게 받을 목적도 물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사유가 관련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다른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육○○와의 결혼이 파탄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전혼의 사실을 현 배우자에게 숨긴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출입국 행정기관과 현 배우자에게 숨긴 사실 자체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나이가 많은 신부를 찾은 육○○가 갑자기 나이가 어린 청구인을 선택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육○○가 피청구인의 조사 당시 ‘사실 진정한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육○○의 최초 생각이고 그러한 의사는 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위 진술이 현재 이르기까지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기재된 육○○의 진술이나 결혼소개업자 박○○의 진술을 살펴볼 때, 예정됐던 여성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해 현지 마담을 통해 청구인을 소개받게 되고, 나이가 어리지만 마음에 들어 청구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등 육○○가 청구인을 소개받게 된 과정이 각 진술 간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치하며, 육○○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만나고자 했던 여성이 아닌 청구인을 선택한 것이 상식에 전혀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을 선택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 현재 배우자 육○○와의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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