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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부부 한국에서 이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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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9 조회5,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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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적부부 한국법원에서 이혼

1. 한국에 채류중인 중국인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만 이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두분의 이혼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발송되는 송달서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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