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찾기(채무자, 범죄자등), 고민해결 및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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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6:20 조회6,477회 댓글0건본문
사람찾기(채무자, 사고관련 등) 사실조사업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1. 범죄 소자 및 위법, 부당 행위 조사
2. 개인의 신원, 습관, 행위, 직업, 정직, 성실, 신용, 지식, 능력, 충성, 활동, 태도, 소재, 부친확인, 교제관계, 화해, 소행, 평판, 특성의 조사
3.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회수 및 처리
4.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사람의 사망, 상해 및 물건의 배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6.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신원조회, 학력조회, 서류감식(공증서류)
8. 도피경제 사범 추적, 은익재산 추적
9. 사람찾기
. 노인, 연인, 미아, 옛애인, 실종자, 범죄인, 군대 선,후배 및 동류, 채무자
10. 기타
.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조사 및 고실상계, 사실증명서 작성
.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 범죄 진실규명(피해사건, 사기사건, 의문사건, 채권회수 등)
. 보험사고 원인과 조사
. 교통, 화재, 생명보험등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피괴로 국고손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구청에 관련된 각종 사건의 입증자료
. 귀중품 및 위험물 및 문서,서류보관
. 현금, 보석, 채권, 증권보관
. 채권회수
. 유언 및 사망 후 정리(유언공증, 묘지 및 납골당, 사망 전. 후 재산 정리)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 자료는 전문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제외하고 정작 수사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단서는 미확보 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고 결정적 단서나 증거가 확보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면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정문제,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호적,족보 등)사실조사 확인,소재불명자의 소재조사, 재산조사, 보험사고, 교통사망사고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의 부당한 사고조사와 기타 민․형사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 심부름센타나 신용조사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적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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