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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1013.2.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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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1 14:50 조회8,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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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13.2.25)

가. 방문취업(H-2) 자격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현 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 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가능

(개 선)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허용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현 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개 선)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현 행)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허용

(개 선)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허용

 

나. 재외동포(F-4) 자격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조정

(현 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용

(개 선)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 합리적 조정

(현 행)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허용

(개 선) ‘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 사증 신청 허용

(현 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

(개 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 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 가능

(개 선)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

 

다. 영주(F-5) 자격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현 행)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개 선)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현 행) 동포 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 부여

(개 선)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 증명 등 징구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현 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 부여

(개 선)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 부여

3. 행정사항

시행일자 : ’13. 2. 25.(월)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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