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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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6 10:49 조회5,314회 댓글0건본문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지침 - 법무부 체류관리과 - |
1. 제도 배경
m `17년 상반기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빈번 출입국자
에게 적용하던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자를 복수사증 대상으로 전환하여 제도
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외국인의 안정적인 출입국 지원
2. 자격 요건
m (신청대상)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m (신청 제외)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
민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
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
외)
3.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m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m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4. 신청 절차
m (신청 방법) :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m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5.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m (심사기준)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매번 체류기간 소진 및 연장 등 체류행태가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정밀심사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허
m (발급내용)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6. 시행일 : 2017. 3.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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