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운전면허증 취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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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3 09:01 조회4,740회 댓글0건본문
베트남 운전면허증 취득안내
현지 도착 | 베트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요건 - 한국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거주비자와 - 거주지에 거주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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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필요서류 (번역공증사무소에 접수)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2부 - 여권 원본과 사본 2부 - 번역공증수수료 (260,000동) | ||
▼ | 근무일기준 3일 | 베트남 번역공증사무소 - 1군인민위원회내 사법실 - 47 Le Duan, quan 1 (☎ 028 3827 9446) | |
운전면허증 신청서 영사 확인 | 필요서류 (총영사관에 오전접수) - 운전면허증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1부 - 사진 1매 (3x4cm) - 영사확인수수료 (미화4불/동화가능) - 오전9:00~11시30접수/대리접수불가 | ||
▼ | 접수일기준 1일후 발급 |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 2층 여권과 - 107 Nguyen Du, quan 1 (☎ 028 3824 2593) | |
호치민시 교통국에 접수 | 필요서류 (교통국에 접수) - 한국 면허증 베트남어번역 공증 1부 - 영사 확인된 신청서 1부 - 비자 사본, 거주증 사본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1매 (3x4cm) (신청서에 부착)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수수료 (135,000동) | ||
▼ | 근무일기준 5일 | 호치민시 교통국 - 252 Ly Chinh Thang, quan 3 (☎ 028 3935 0551) | |
운전면허증 수령 | 수령방법 1) 본인이 직접 교통국 방문 수령 2) 등기우편 EMS 신청 자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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