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력(3만5천명) 및 유학생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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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5 12:17 조회1,394회 댓글0건본문
숙련인력 및 유학생 고용확대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ㅇ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ㅇ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ㅇ 다음으로,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ㅇ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셋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ㅇ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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