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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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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8 09:33 조회1,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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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시행

 

 

등록 외국인도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918() 시작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이에 ’2212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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