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일방적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아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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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근 작성일13-08-11 20:22 조회3,740회 댓글1건본문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친정에 간다고 데려간 후 데려오지 않고 있다가 집을 나가 이혼을 하였으나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는지요
아들을 찾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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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 중 태어난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가 고국으로 데려갔다가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아 내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걱정되어 힘들어 하는 배우자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지신들이 직접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성장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고국의 친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면 내 자식은 버려진 아이가 되어 정상적인 교육과 양육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할 일이기에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는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양심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이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부모 자식간의 인륜을 끊어서는 않되기에 본 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드릴 것입니다.